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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몇 병까지?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등에 대한 자가사용인정기준에 대하여는 “관세청홈페이지>법령정보>고시>통관지원국>통관기획과>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7)”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의약품 ..

카테고리 없음 2008.02.11

제133차 도쿄, 오사카 창업 & 일본무역 실무연수 완료

가자일본! 카페 회원여러분! 2007년 제132차 도쿄, 오사카 일본무역 실무연수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오사카] * 제133차 (항공) 연수 일자 : 2008. 1. 31 (목) ~ 2. 03 (일) : 3박 4일 * 제133차 (선박) 연수 일자 : 2008. 1. 30 (수) ~ 2. 04 (월) : 5박 6일 * ..

카테고리 없음 2008.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