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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몇 병까지?

가자 세계로 2008. 2. 11. 17:22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등에 대한 자가사용인정기준에 대하여는

 

 “관세청홈페이지>법령정보>고시>통관지원국>통관기획과>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7)”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의약품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물품종류별로 6병이 아닌 총6병이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만,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하며,

   CITES규제물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의 경우에는

   면세범위내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해당법령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때 카페에서 '마카' 열풍이 불었었지요^^

 

좋은 것은 알겠는데 너무 과다한 수량을 반입하려 할 경우

자칫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파트에 종사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상기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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