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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아닌 개인이 '과자'를 수입통관 하고자 할 경우?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과자를 10상자(300개)정도 수입하고 싶습니다. 개인이 수입통관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꼭 무역회사 만이 수입을 할 수 있는건가요? ㅇ 관세법 제242조 규정에 의하면 세관 수입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수입화주가..

카테고리 없음 2008.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