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무역입문'코너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장에서는 앞 미션 1에 이어서 질문과 답의 형태를 통해
다른 관점에서 병행수입을 살펴 보도록 하자.
1. 다른 사람이 병행수입할 수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답은 간단하다.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전량(100%가 중요하다) 제조, 판매하면 된다.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전량 제조, 판매" 라는 의미는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해서는 안되고,
판매되는 제품의 전량을 국내에서 제조(해외 OEM 조달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수입은 일절 안하고 제조,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금지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에서 100%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국산 진정상품과 품질의 동일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의 전용사용권자 사이에 아무런 법적, 경영적 관계가 없는 경우
소비자가 출처를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이 상당함으로 병행수입을 불허하는 것이다.
2. 세관에서 다른 수입자를 처벌 등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세관에서는 병행수입 금지물품을 수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세관장이 수입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
3. 세관에서는 아무런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다른 기관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병행수입 불가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 세관장은 그 수입사실을
권리자(전용사용권자)에게 통보하여 권리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구책(법원 제소)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아래는 관세청의 부연 설명이다.
만일 해당 수입사실을 통보 받은 전용사용권자가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병행수입 불가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통관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관장에게 통관보류 요청을 하였더라도
통관보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허용됩니다.
예를들어 의류의 경우 "슈우트" 인지 "자켓" 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의 제품이 수입되었다면,
세관장은 동 수입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은 통관을 허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제235조는 상표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동 수출입신고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용사용권자의 입장 및 세관의 입장에서
병행수입과 관련하여 살펴 보았다.
병행수입 가능여부에 있어 좀더 명확한 기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관세법 제235조를 보면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하자.
즉, 같은 브랜드라도 병행수입이 가능한 품목, 불가능한 품목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병행수입 허용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함은 물론이다.
[ Tip ]
* 병행수입 허용 여부 확인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통관종합서비스 -> 7. 조회서비스
-> 상표권등록정보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입력)
[예제] 아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ERCEDES-BENZ 자동차의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카페장이 임의로 선정, 조회한 결과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 ||
| ||||||
상표권등록정보 |
상기 내용과 같이,
임의의 검색어 'BENZ'의 경우 병행수입 가능한 품목임을
조회를 통해서 살펴 보았다.
이와 같이 해당 브랜드의 조회가 가능하니
업무에 반영하여 상표법과 관련한 실수가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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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 관세법 제235조 (지적재산권보호)
- 관세법시행령 제237조(상표권위신고) 내지 제242조(상표권침해여부확인등)
-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 상표법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자), 제9조(상표등록출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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