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잉 도시/홍콩

[미션 : 왕초보 기본학습 2] 나도 해외 유명 브랜드를 수입할 수 있다 -> '병행수입'의 이해

가자 세계로 2011. 6. 7. 11:44

 

 

 

병행수입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무역입문'코너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장에서는 앞 미션 1에 이어서 질문과 답의 형태를 통해

다른 관점에서 병행수입을 살펴 보도록 하자.

 

 

 

 

1. 다른 사람이 병행수입할 수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답은 간단하다.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전량(100%가 중요하다) 제조, 판매하면 된다.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전량 제조, 판매" 라는 의미는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해서는 안되고,

판매되는 제품의 전량을 국내에서 제조(해외 OEM 조달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수입은 일절 안하고 제조,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금지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에서 100%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국산 진정상품과 품질의 동일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의 전용사용권자 사이에 아무런 법적, 경영적 관계가 없는 경우

소비자가 출처를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이 상당함으로 병행수입을 불허하는 것이다.

 

 

 

 

 

2. 세관에서 다른 수입자를 처벌 등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세관에서는 병행수입 금지물품을 수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세관장이 수입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

 

 

 

 

 

3. 세관에서는 아무런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다른 기관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병행수입 불가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 세관장은 그 수입사실을

권리자(전용사용권자)에게 통보하여 권리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구책(법원 제소)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아래는 관세청의 부연 설명이다.

 

 

만일 해당 수입사실을 통보 받은 전용사용권자가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병행수입 불가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통관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관장에게 통관보류 요청을 하였더라도

통관보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허용됩니다.

 

예를들어 의류의 경우 "슈우트" 인지 "자켓" 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의 제품이 수입되었다면,

세관장은 동 수입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은 통관을 허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제235조는 상표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동 수출입신고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용사용권자의 입장 및 세관의 입장에서

병행수입과 관련하여 살펴 보았다.

 

병행수입 가능여부에 있어 좀더 명확한 기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관세법 제235조를 보면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하자.

 

 

즉, 같은 브랜드라도 병행수입이 가능한 품목, 불가능한 품목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병행수입 허용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함은 물론이다.

 

 

 

 

 

[ Tip ]

 

 

* 병행수입 허용 여부 확인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통관종합서비스 -> 7. 조회서비스

-> 상표권등록정보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입력)

 

 

[예제] 아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ERCEDES-BENZ 자동차의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카페장이 임의로 선정, 조회한 결과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수입통관관련
상표권등록정보
권리의 내용
대표코드
0757
권리의 종류
상표권
권리자 국적
독일
권리자 성명(상호)
다임러크라이슬러 아게
상표 등록번호
0030572
신고유효기간
2005/10/28 ~ 2013/04/25
상표명
MERCEDES-BENZ(도형)
지정상품
크레인, 윈치, 윈들러스, 동력잭, 선박 또는 항공기용기어, 선박 또는 항공기용클러치, 교류발전기, 소방차, 육상차량용램프, 에어클리너, 육상차량용서머스탯, 육상차량용환기장치, 육상차량용냉방장치, 육상차량용난방장치 내연전기기관차, 내연기관차, 축전지기관차, 노면전차, 내연동차, 철도객차, 철도차량용화차, 승용차, 화물자동차, 버스, 트레일러, 트렉터, 구급차, 살수차, 덤프카, 포크리프트카, 경기용자동차, 영구차, 수륙양용차, 장갑차, 자동삼륜차, 자동차용차륜, 자동이륜차, 청소차, 사다리차, 냉동차, 제설차, 탱크로리차, 자전거, 자동자전거, 짐수레, 리어카, 타이어, 튜브, 카덤퍼, 견인차, 자동차용본체, 차축, 육상차량용기어, 현가장치, 육상차량용클러치, 육상차량용프레임, 육상차량용슬라이딩롤러, 육상차량용 힌지와 래치, 육상차량용캘리퍼스, 수송기계기구용디스크브레이크, 수송기계기구용밴드브레이크, 수송기계기구용블록브레이크, 수송기계기구용원추브레이크, 육상차량용하중감지밸브, 육상차량용부우스터, 육상차량용마스터실린더, 육상차량용조향기어박스, 육상차량용라지에터, 육상차량용배기장치, 육상차량용조향넉클, 육상차량용완충장치, 파워스티어링펌프, 구동샤프트, 육상차량용로우어프론트암, 조향컬럼, 자동차용조향축, 자동차용바퀴살허브, 육상차량용연료탱크, 자동차용조향휠, 자동차트림, 엔진후드커버, 자동차용좌석벨트, 자동차용시트, 육상차량용콤비미터, 육상차량용키, 트랜스액슬, 육상차량용가솔린엔진, 육상차량용디젤엔진, 육상차량용제트엔진, 육상차량용플라이휠, 육상차량용매니홀드, 육상차량용오일필터, 육상차량용실린더헤드커버, 육상차량용연료분사펌프, 육상차량용물펌프, 육상차량용오일펌프, 육상차량용피스톤, 육상차량용피스톤링, 육상차량용스타터, 육상차량용절연점화플러그, 자동차엔진실린더헤드, 자동차엔진실린더블럭, 육상차량용크랭크샤프트, 육상차량용캠샤프트, 육상차량용흡배기밸브, 육상차량용대쉬보드, 전차
도형존재여부
존재
도형
병행 수입 가능 여부
- 가능
- 국내의 상표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의 관계
동일인()
-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의 전용사용권자와의 관계
관계없음()
-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ㆍ판매만 하는 경우
해당없음( )
지정상품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상표권자의 신고내용을 근거로 판단하였으며, 특히 병행수입이 가능한 경
우는 당해 수입물품이 국내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가 있는 제조자에 의해 제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아울러,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라 하더라도 권리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하면 통관이 보류될 수있습니다.
상표권(전용사용권) 신고인
관계
대리인
성명/상호
태평양특허법률사무소
상표등록정보는 상표권자의 세관신고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등록정보의 진위여부는 특허청(1544-808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임의의 검색어 'BENZ'의 경우 병행수입 가능한 품목임을

조회를 통해서 살펴 보았다.

 

이와 같이 해당 브랜드의 조회가 가능하니

업무에 반영하여 상표법과 관련한 실수가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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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 관세법 제235조 (지적재산권보호)

- 관세법시행령 제237조(상표권위신고) 내지 제242조(상표권침해여부확인등)

-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 상표법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자), 제9조(상표등록출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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