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잉 도시/홍콩

[미션 : 왕초보 기본학습 1] 나 왕초보...뭐든지 수입할 수 있을까?

가자 세계로 2011. 6. 6. 09:52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수입 자유화율은 무려 99%를 상회한다고 한다.

 

이렇듯 대다수 제품들의 경우,

수입통관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수입통관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기 "수입통관 요건"과 관련하여 특히 개인업자의 경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입하려는 상품이 특별법에 저촉을 받는

'수입승인 제한품목'인지 '수입승인 자동품목'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따금 회원분들과 상담 및 연수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나라 수입자유화 이해의 부족으로 세금만 납부하면 

어떠한 제품이라도 수입통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수입 전 아니...아이템 선정과정에서

관계자인 관세사도 좋고, 관계기관인 관세청도 좋으니

반드시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입승인 제한품목의 경우,

수입물품의 해당기관으로부터

허가, 추천, 신고, 검사, 확인, 형식승인, 품목등록 등의

적법한 과정을 거쳐야만 수입통관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지면의 한계상,

여기서는 품목의 따른 적용법령, 주무부처, 관련단체 등의 세부사항은

나열하지 않도록 하겠다. (관세청사이트 등 관련기관의 검색을 통하여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 다음 미션에서 상세히 소개할 예정

 

 

또한,

주로 해외 브랜드(명품 브랜드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품목인가에 대한 확인절차도  꼭 거쳐야 한다. (관세청 홈페이지)

 

'병행수입'과 관련하여서는

따로 지면을 할애하여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기에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자.

 

 

정리하면,

수입통관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자신의 아이템이 수입승인시 제한을 받는지의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사실이다.

 

국민건강과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제무역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이 조치인 수입제한 승인제도가 있기에

우리와 같은 개인 무역업자들이 힘들기도 하지만,

반변 노력하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홍콩 연수를 앞두고 계신 회원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계속 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