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지, 충전지의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으로서
안전인증기관의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 관련기관 문의사항 : 한국화학시험연구원(T.02-2634-0011/5, www.kotric.or.kr)
수입통관과 관련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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