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잉 도시/일본 오사카

건전지, 충전지를 수입 통관하기 위해서는

가자 세계로 2010. 5. 20. 19:17

 

 

건전지, 충전지의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으로서

 

안전인증기관의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 관련기관 문의사항 : 한국화학시험연구원(T.02-2634-0011/5, www.kotric.or.kr)

 

 

수입통관과 관련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