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현금카드는 한도가 설정되어있습니다
1일 이용한도 : US$ 5,000기준
1달 이용한도 : US$ 10,000기준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1달 이용한도 : US$ 10,000기준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씨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사용금액이 있을 경우 이용금액만큼 한도가 차감됩니다.)
- 해외에 소재한 현금자동인출기(ATM)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별도의 인출한도가 설정된 경우가
있으며, 이는 씨티은행이 정한 상기의 이용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해외사용 금액이 연간 미화 2만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 통보되며, 5만불 초과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외국통화 인출시 연간 미화 1만불 초과하는 경우 관세청에 통보되며,
2만불 초과시 국세청에 통보 됩니다.
- 국제현금카드를 사용한 출금 금액은 연간 해외 체재비 관리 한도인 미화 10만불에 합산되어
관리되며, 송금 및 환전액과 합산하여 10만불 초과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씨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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