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잉 도시/일본 오사카

해외에서 택배를 이용할 때 주의사항 : 조금 더 자세히~

가자 세계로 2010. 4. 10. 16:44

 

 

 

특송물품(=해외 택배)은

 

 ①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물품가격에 운송관련경비를 포함한 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②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ㅇ 그러나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합산한 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면제가 제외됩니다.

-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 동일날짜에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동일날짜에 2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ㅇ 따라서, 총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타인의 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 초과 등)에는

   전체금액(과세가격)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송물품]


* 특급탁송(특송)업체가 운송하거나 특송업체의 운송주선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을 합니다.

 

 

 「특송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① (목록통관특송물품)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이하로서 관세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


② (간이신고특송물품)물품가격이 미화 100불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물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8조 제2항 제2호, 제4호, 제7호, 제16호에 해당하는 물품(즉, 사전세액심사·합의세율·원산지증명서 제출·지방세법시행령 대상인 물품)
- 할당·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 관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물품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 관세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다만, 통관보류된 물품은 제외됨
- 해체·절단 또는 손상·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적용대상 물품
-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③ (일반신고특송물품)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과 위 ②의 간이신고배제대상 물품

 

ㅇ 다만, 특송물품을 통한 마약·짝퉁(가짜상표 부착) 등 지재권 침해물품 및 불법 먹거리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등의 반입우려에 따른 반입방지를 위하여 일부품목에 대하여는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일반수입신고토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 목록통관 배제물품


·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Horn, Velvet, Beef, Pork, chicken, Blood, Bean, seed, Timber, Walnut, pinenut, Pinenut, Plant, Leaf, 녹차, 누에고치 등)
· 담 배(권련, 입궐련, 기타 담배) : Cigarette, Tobacco
· 주 류 : Beverage, Wine, Beer, Whisky, Vodka, Brandy, Cognac
·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비아그라 등 오남용우려 의약품 포함)
· 화장품
· 한약재(제조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기타 성분미상 보신생약제등)
· 시계, 의류, 신발 등 짝퉁 의심물품
· 야생동물 관련 제품(동물박제 등)
·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 거대중량(30kg 이상)
· 식품류, 과자류(특히, 중국산)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기타 세관장이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 다만, 제조업체에서 반입하는 긴급을 요하는 상용견품은 목록배제 제외대상임

 

 

ㅇ 관련기관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 문자메세지(010-8355-8577. 문자수신전용), 인터넷(post.customs.go.kr>인터넷 통관신청 접속, 공인인증서 필요), 이메일(minwon9@customs.go.kr), 팩스(032-720-7491, 7492), 방문(인천시 중구 운서동 2842-16, 화물터미널A지역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민원실), 전화문의(032-720-7400-6, 간이신고)


- 국제우편물 도착확인·보관·배달·반송·분실확인 등(국제우편물류센터 통관실 032-743-9747),
- 부산국제우편세관(선편우편, 051-367-7013-5),
-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특송물품, 032-722-4296),
- 김포세관 통관지원과(특송물품, 02-2660-8655)

 

 

 

▣ 기타 개인용품 통관과 관련한 사항은 “관세청홈페이지>통관정보의 문>개인용품>개인용품통관 FAQ/국제우편물/특급탁송물품”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