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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취급하는 소호무역인. 일본인들은 이들을 만물상이라는 뜻의 '난데모야'라고 부른다. 그러나 소호무역인은 단순한 보따리상이라기보다 전문적이고 도전적인 '1인 기업가'로 대변된다. '가자일본' 카페의 장이기도 한 나인성 실장(cafe.daum.net/gazajapan)은 "소호무역은 상품의 선정, 구매, 환전, 통관, 선적, 검역, 인도, 대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무역의 전 과정을 혼자서 하는 일인 무역"이라면서 "이 모든 과정을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업무를 터득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상대적으로 싼 물건을 사서 비싼 값에 팔기만 하는 장사와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나 실장 등 실무연수 진행진이 소호무역 연수 과정 중 진행된 실무 세미나에서 강의한 내용을 간추려 본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 소호무역 선배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왜 소호무역을 창업하려 하는지, 또 수입할 것인가 수출할 것인가, 아이템 선정이유, 그리고 판매방식 등을 작성한 이후에 구체적인 아이템을 선택하라는 것. 연수를 주관한 박상백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필수 항목으로 우선 사업목적과 주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아이템을 선정할 때도 국내시장 판매가격 등 현황과 전망, 해외시장 현황과 전망, 경쟁업체, 시장 점유율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취급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제품명, 규격, 주요 수요처, 용도, 특성 등을 요약하고 상품이 왜 경쟁력 있는가를 기록해야 한다. 나 실장도 "좋은 아이템이라도 동종업체가 많거나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많으면 인기에 비해 수입이 적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주요 비용 원가에 반영해야 나 실장은 특히 초보자가 주의해야 할 것으로 원가계산의 오류를 꼽았다. 장사를 잘해 장부상으로는 이익을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적자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그는 "1만원짜리 제품을 100개 구입해 납품가격이개당 1만5천원이라 했을때 마진이 얼마일까"로 반문하면서 "초보자는 단순히 5천원이라고 말하겠지만 프로 소호무역인은 개인 경비뿐만 아니라 내륙운송비, 세금, 관세사비 등 모든 비용을 감안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제품 원가산출시 고려해야 할 비용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개인경비. 출장시 발생하는 교통·숙박·식비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거래처에서 제품을 구입한 후 숙소까지의 일본 운송비가 더해진다. 숙소에서 항구(일반적인 소호무역의 경우 배를 많이 이용한다)까지 1회 차량 대절비는 5천엔 정도이다. 또 기본 20㎏ 800엔에 초과 10㎏마다 800엔을 부담해야하는 팬스타훼리 수하물 비용이 들어간다. 특히 제품에 따라 0~13%까지 부과되는 관세에 10%의 부가가치세도 감안해야 한다. 이외에도 창고입고비, 관세사비, 국내 내륙 운송비와 기타 금융비용도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 나 실장은 "일반적인 소호무역 제품의 원가계산시 추가비용은 관세(0~13%)·부가세(10%)·경비(7%) 등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관세 8%인 1천엔짜리 물건을 구매했을 때의 원가계산식은 '1천엔×1.25×당일환율'로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행수입이란 소호무역인으로 입문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병행수입제도'이다. 병행수입(Gray Import)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점업방지라는 차원에서 자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병행수입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병행수입은 모든 상표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병행수입 이전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상표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 실장은 "짝퉁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과 수입제한 상표 등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다"면서 "또 화장품, 식품 등은 정식 수입이 어려운 아이템인 만큼 병행수입보다는 라이선스 보유자와의 공유를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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