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면세범위내로 여러 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여러건으로 수입신고하는 소액면세물품(총과세가격 15만원)에 대하여는
해외공급자(인터넷쇼핑몰 등)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과세 또는 면세처리 됩니다.
(1) 해외공급자가 동일한 경우
- 동일 날짜에 2건이상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합산과세
- 날짜를 달리하여 1건씩 수입신고하는 경우
: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면세하되, 사후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
(2) 해외공급자가 상이한 경우 - 동일날짜에 2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합산과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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