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아래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글입니다.
1.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은
1995년도에 리바이스 상표와 관련하여 처음 이슈화 된 제도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국내 수입총대리점 또는 국내 상표권자 내지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외국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상표권없는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동일 상품을 국내 독점수입업자의 허락없이 병행하여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가짜상품일 경우에는 따질 필요도 없이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병행수입과 관련해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카페내 '왕보초 무역하기'코너의 관련 글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말씀하신 명품 브랜드 정식 수입에 있어서 수량,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3. 브랜드별 수입 가능여부는
관세청의 '상표권등록조회', 특허청의 '특허정보무료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래도 정확하지 않을 경우 실무에서는 전문 법무법인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유명한 상표일 경우에는 쉽게 검색이 가능하나 상표권을 가진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검색되지 않을 경우 직접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특허청의 검색 주 포인트는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의 동일 여부의 판단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수입제품이 의류완제품, 신발일 경우에는 관세13% + 부가세 0%, 가방, 헨드백의 경우에는 관세8% + 부가세10%가 책정됩니다.
5. 홍콩,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포워딩업체를 이용하는 방법, 페텍스, 해상택배, EMS 등 탁송업체를 이용하는 방법, 소량일 경우 직접 운송수단과 함께 수입하는 방법 등 품목, 수량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회 및 일본 무역연수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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