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잉 도시/일본 오사카

군기저귀 독점판매권과 관련한 병행수입의 이해

가자 세계로 2009. 7. 4. 01:29

[질문]

 

간만에 들러서 궁금한것만 물어보고 가네요.. 죄송합니다.. 극적,극적..

한국에서의 독점판매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품목이 만일 누군가가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면 곤란할것 같아서요..

보통은 한국회사에서 일본회사 라이센스를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군기저귀 같은건요... 그럼 이런 경우는 병행수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만일 일본회사가 한국회사와 동업을 해서 법인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직접 법인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는

병행수입이 가능한가요..?

 

 

[답글]

 

사실 말씀하신 병행수입(Parallel Improtation)이란 용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개념보다 훨씬 복잡하고 난해한 법적 해석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판단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법적 해석을 위해 전문 법무법인이 필요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행이도 일딴고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판단기준에 있어 평이한 수준이기에 아래와 같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일본회사가 한국회사와 동업을 해서 법인을 만든 경우

 

     => 이 경우는 외국상표권자(가칭 : 대왕제지)국내상표권자(가칭 : 일따고 주식회사)

         동일인이 아닌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이럴 때에는 

         권리없는 제3자(가칭 : 시마 주식회사)는 병행수입이 금지되며 수출입사실 통보대상이 됩니다.

 

 

     => 하지만 국내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인 (일딴고회사)

        

          외국 상표권자인 대왕제지사의 군 기저귀를 국내에서

          전량 제조하지 않고 수입ㆍ판매만하는 경우에는

         

 

     =>  권리없는 제3자 시마주식회사는 병행수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출입사실 통보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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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일본회사가 직접 한국에 직접 법인을 만들어서 판매할 경우 

 

       => 이 경우는 외국상표권자(가칭 : 대왕제지)국내상표권자(가칭 : 대왕제지 KOREA)

           동일인인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이럴 때에는 

           권리없는 제3자(가칭 : 시마 주식회사)는 병행수입이 가능 하며 수출입사실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국내전용사용권자인 (일딴고 주식회사)가 대왕제지와 동일인 관계가 아니고

          

           군기저귀 상표를 부착하여 제조ㆍ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   권리없는 제3자인 (시마 주식회사는) 병행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수출입사실 통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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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딴고님^^

복잡한 내용인 것 같았지만 도표를 보며 설명이 드리니 쉽게 이해가 되시지요?

 

상기 사례에서의 Key-Point는,

국내에서 전량(100%) 제조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병행수입의 취지 국내산업보호라는 양면성을 이해하는 것이

이 문제 해석(결)의 본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이 병행수입과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글이 되었는지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