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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청 전 주의사항

가자 세계로 2006. 9. 22. 01:06

 

  • 2005년 11월이후 바뀐 신여권은 구여권과는 달리 여권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고, 사진을 붙이던, 예전과는 달리 스캔하여 사진을 안에 넣는 사진전사식의 방법으로 바뀌면서 사진에 관한 규정도 까다로워 졌습니다.
  • 여권의 유형도 단수, 5년복수, 10년복수, 기간연장, 5년미만여권, 8세미만 5년여권 등으로 다양해 졌습니다 그에 따라 구비서류들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검은색펜으로 하셔야하며, 그 외 색상은 안됩니다.
  • 신청서상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하셔야 합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권서명란에 빛을 비추면, 서명이 보일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공항에서 사인대조시 본인의 자필서명이 아니면, 위조여권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대행시, 서명을 이름 정자로 하시면, 서명을 직접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 주민등록등본은 사용가능하지만, 복사본은 안됩니다.
  • 신분증(면허증&주민등록증)은 복사본이 아닌, 원본이 꼭 필요합니다.
  • 대행후, 신분증은 미리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필요한분에 한해서, 등기료 지불)
  • 여권신청서가 없으신 분은 파일로 보내드리며, 보내드린 신청서는 꼭 칼라로 인쇄를 하셔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 기간연장을 하시거나, 신규발급을 받으실 때 구여권을 가지고 계신분은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꼭 구여권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단! 구여권의 만료기간이 1년이상 지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
  • 기간연장신청시, 신분증을 따로 첨부하실필요는 없습니다.
  • 여권/비자 서류 보내기 전에 반드시 여권발급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셔서 서류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단, 컬러 프린트로 출력하셔야 하며, 앞뒤면을 한 장으로 인쇄해줘야 한다.
  • 여권기재사항 변경시 준비서류 -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미리보기
  • 만18세 미만자 여권발급시 추가서류 - 여권발급동의서 서류

  • 제출매수 : 2매 (신청서에 부착 1, 스캔 후 즉시 반환 1)
  • 여권사진의 조건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
    하고 어깨까지 보일 것.
    - 사진크기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25~35mm
    - 테두리 없이하며 사진 바탕은 흰색 바탕의 무배경.
    -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 모자, 제복, 흰색계통의 의상 착용금지(영문 티셔츠 등)
  •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거나 치아가 보이면 안됨.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불가
  • 사진의 얼굴 및 바탕에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
  •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디지털사진은 고품질, 고해상도로 프린트
  • 유아사진에는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된다.
  • 일반여권 발급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은 외교관, 관용여권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1)여권발급신청서

  2)부모님 인감증명서--> 아버지,어머니 누구것이나 가능

  3)여권발급동의서

  (*주의사항: 동의서에 찍는 도장은 싸인이 아닌 인감도장 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4)주민등록 등본 OR  호적등본

  .등본->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
  .호적등본->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경우
  5)여권용 사진 2매 -->여권용사진

  6)부모님 신분증(인감증명서와 동일해야함)--> 신분증이 필요하시면, 여권접수 후 2~3일내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생일이 위와 같은 학생은 아직 군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권기간이 만18세가 되는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게 나온다.
     단! 단수여권은 아니며, 복수여권이지만, 5년이 다 채워져서 나오진 않는다.

 

 

  구비서류

  1)여권발급신청서

  2)부모님 인감증명서
  3)여권발급동의서

  4)주민등록 등본 OR 호적등본
  5)여권용 사진 2매

  6)부모님 신분증

 

-->만18세 남자부터 군대를 안갔다온 남자는 단수여권만을 만들어야 한다. 단! 국외여행허가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수여권도 만들 수 있다.

 

  구비서류(8세미만 서류와 인지대가 같습니다.)

  1)여권발급신청서
  2)신분증(주민등록등본 및 운전면허증)

  3)여권용 사진 2매
  4)주민등록 등본

  5)국외 여행허가서

 

  국외여행허가서란?
  ->군미필자나 군인신분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때 말그대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서류로서,
   병무청이나, 소속군부대 부대장이 발급
   

   군미필자:

   1)병무청홈폐이지 (http://www.mma.go.kr/ )->전자민원창구)신청후 2~3일후 출력해서 사용가능->국외여행허가서는 
      여권발급용과 공항제출용 2장인데, 여권만들때는 여권발급용을 제출하시면 되고, 공항제출용은 가지고 계시다가,
      출국날 공항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2)직접병무청 방문: 가까운 병무청에 가셔서, 신분증을 내시고, 여행날짜를 말씀하면, 당일날 바로 허가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인: 소속부대장에게 국외여행 허가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익,산업근무요원 및 특례병: 현재 공익근무나 특례병으로 복무중이신 분들은 소속복무기관장의 추천서가 있으면, 
   국외여행허가서를 대신해 여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서의 여행기간


    .일반적으론 여행기간동안만 국외여행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복수여권을 만들고 싶으시면, 6개월이상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1년까지는 말하면 됩니다.
    .1년이상의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려면, 사유증명서가 필요하고, 만약에 유학을 가시게 될 경우는
     외국학교 입학허가증과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국외여행허가기간이 2006년 7월1일~5일까지인데, 문제가 생겨서 여행을 연기해야 한다면,
     공항출국하실 때 앞.뒤로 한달은 조정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다시 여행기간에 맞게, 허가서를 재발급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떼달라고 하면 됩니다(약 4시간 소요)

 

 

   구비서류

  1)여권발급신청서
  2)신분증(주민등록등본 및 운전면허증)
  3)여권용 사진 2매
  4)주민등록 등본(1통) 
  5)주민등록 초본(1통)

 

 

   구비서류

  1)여권발급신청서
  2)신분증(주민등록등본 및 운전면허증)
  3)여권용 사진 2매
  4)주민등록 등본(1통)
  5)주민등록 초본(1통)- 병적증명서(안전)

  *병역면제자 분들은 초본에, 제2국민역 또는 면제 라고 나옵니다.*
  *첨엔 현역 등급을 받았다가, 몸이 안좋아져서, 면제를 받으신 경우, 초본상에 현역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병적증명서를 떼시는게 좋습니다.

 

 

   구비서류

  1)여권발급신청서
  2)신분증(주민등록등본 및 운전면허증)
  3)여권용 사진 2매
  4)주민등록 등본(1통)

 

 

 

  구비서류

  1)여권발급신청서
  2)부모님 인감증명서
  3)여권발급동의서
  4)주민등록 등본 OR 호적등본
  5)여권용 사진 2매
  6)부모님 신분증

 

 

  구비서류

  1)여권발급신청서
  2)신분증(주민등록등본 및 운전면허증)
  3)여권용 사진 2매
  4)주민등록 등본(1통)

 

 

 

 

   구비서류

  1)여권발급 신청서
  2)여권용사진 2매
(*군복입은 사진은 안됩니다!)
  3)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4)주민등록 등본1통
  5)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발급)

 

 

   구비서류

  1)여권발급 신청서
  2)여권용사진 2매
(*군복입은 사진은 안됩니다!)
  3)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4)주민등록 등본1통
  5)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발급)

  6)전역예정증명서  

 

 

   구비서류

  1)여권발급 신청서
  2)여권용사진 3매
(*군복입은 사진은 안됩니다!)
  3)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4)주민등록 등본1통

  5)복무확인서
  6)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발급)

 

 

 

  *여권만료기간 전후로 1년 신청가능-(EX)만료기간이 2006년 7월 1일까지면,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1일 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신규복수 10년 여권은 기간연장이 안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인감증명서와 여권발급동의서 첨부

 

   구비서류
  1)여권발급 신청서
  2)여권용사진 2매
  3)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4)주민등록등본 1통
  5)구여권

 

★ 사증추가란?-->여권안에 도장찍는 종이 부분이 5페이지 미만 남았을 때, 뒤에 종이를 추가하는 것(1회만가능)

 

   구비서류
  1)기재변경 신청서
  2)주민등록등본 1통
  3)여권

 

->2005년 11월 여권법이 개정되면서, 동반자여권이란 것이 없어짐 기존에 동반여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다시 따로 따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기존에 만들었던 분들 중 여권기간이 남아있고, 동반자녀가 만8세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는 그 여권의 기간동안

   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종류
인지대
대행료
총비용
신규 10년복수 여권
(연장불가)
55,000원
20,000원
75,000원
신규 5년복수 여권
47,000원
20,000원
67,000원
단수여권
(1회사용가능)
20,000원
20,000원
40,000원
기간연장 재발급
15,000원
20,000원
35,000원
5년미만 여권
(98년생 이상 군미필자)
15,000원
20,000원
35,000원
동반자녀 분리
(분리후, 신규여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5,000원
20,000원
25,000원
사증추가
(5페이지미만 남았을 때)
5,000원
20,000원
25,000원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여권신청서

 

 

 

 

여권발급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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