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권서명란에 빛을 비추면, 서명이 보일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공항에서 사인대조시 본인의 자필서명이 아니면, 위조여권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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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모님 인감증명서--> 아버지,어머니 누구것이나 가능
(*주의사항: 동의서에 찍는 도장은 싸인이 아닌 인감도장 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4)주민등록 등본 OR 호적등본
.등본->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
.호적등본->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경우
5)여권용 사진 2매 -->여권용사진
6)부모님 신분증(인감증명서와 동일해야함)--> 신분증이 필요하시면, 여권접수 후 2~3일내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생일이 위와 같은 학생은 아직 군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권기간이 만18세가 되는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게 나온다.
단! 단수여권은 아니며, 복수여권이지만, 5년이 다 채워져서 나오진 않는다.
☆ 구비서류
1)여권발급신청서
2)부모님 인감증명서
3)여권발급동의서
4)주민등록 등본 OR 호적등본
5)여권용 사진 2매
6)부모님 신분증
-->만18세 남자부터 군대를 안갔다온 남자는 단수여권만을 만들어야 한다. 단! 국외여행허가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수여권도 만들 수 있다.
☆ 구비서류(8세미만 서류와 인지대가 같습니다.)
1)여권발급신청서
2)신분증(주민등록등본 및 운전면허증)
3)여권용 사진 2매
4)주민등록 등본
5)국외 여행허가서
국외여행허가서란?
->군미필자나 군인신분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때 말그대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서류로서,
병무청이나, 소속군부대 부대장이 발급
군미필자:
1)병무청홈폐이지 (http://www.mma.go.kr/ )->전자민원창구)신청후 2~3일후 출력해서 사용가능->국외여행허가서는
여권발급용과 공항제출용 2장인데, 여권만들때는 여권발급용을 제출하시면 되고, 공항제출용은 가지고 계시다가,
출국날 공항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2)직접병무청 방문: 가까운 병무청에 가셔서, 신분증을 내시고, 여행날짜를 말씀하면, 당일날 바로 허가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인: 소속부대장에게 국외여행 허가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익,산업근무요원 및 특례병: 현재 공익근무나 특례병으로 복무중이신 분들은 소속복무기관장의 추천서가 있으면,
국외여행허가서를 대신해 여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 국외여행허가서의 여행기간
.일반적으론 여행기간동안만 국외여행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복수여권을 만들고 싶으시면, 6개월이상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1년까지는 말하면 됩니다.
.1년이상의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려면, 사유증명서가 필요하고, 만약에 유학을 가시게 될 경우는
외국학교 입학허가증과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국외여행허가기간이 2006년 7월1일~5일까지인데, 문제가 생겨서 여행을 연기해야 한다면,
공항출국하실 때 앞.뒤로 한달은 조정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다시 여행기간에 맞게, 허가서를 재발급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떼달라고 하면 됩니다(약 4시간 소요)
☆ 구비서류
1)여권발급신청서
2)신분증(주민등록등본 및 운전면허증)
3)여권용 사진 2매
4)주민등록 등본(1통)
5)주민등록 초본(1통)
☆ 구비서류
1)여권발급신청서
2)신분증(주민등록등본 및 운전면허증)
3)여권용 사진 2매
4)주민등록 등본(1통)
5)주민등록 초본(1통)- 병적증명서(안전)
*병역면제자 분들은 초본에, 제2국민역 또는 면제 라고 나옵니다.*
*첨엔 현역 등급을 받았다가, 몸이 안좋아져서, 면제를 받으신 경우, 초본상에 현역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병적증명서를 떼시는게 좋습니다.
☆ 구비서류
1)여권발급신청서
2)신분증(주민등록등본 및 운전면허증)
3)여권용 사진 2매
4)주민등록 등본(1통)
☆ 구비서류
1)여권발급신청서
2)부모님 인감증명서
3)여권발급동의서
4)주민등록 등본 OR 호적등본
5)여권용 사진 2매
6)부모님 신분증
☆ 구비서류
1)여권발급신청서
2)신분증(주민등록등본 및 운전면허증)
3)여권용 사진 2매
4)주민등록 등본(1통)
☆ 구비서류
1)여권발급 신청서
2)여권용사진 2매(*군복입은 사진은 안됩니다!)
3)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4)주민등록 등본1통
5)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발급)
☆ 구비서류
1)여권발급 신청서
2)여권용사진 2매(*군복입은 사진은 안됩니다!)
3)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4)주민등록 등본1통
5)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발급)
6)전역예정증명서
☆ 구비서류
1)여권발급 신청서
2)여권용사진 3매(*군복입은 사진은 안됩니다!)
3)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4)주민등록 등본1통
5)복무확인서
6)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발급)
*여권만료기간 전후로 1년 신청가능-(EX)만료기간이 2006년 7월 1일까지면,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1일 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신규복수 10년 여권은 기간연장이 안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인감증명서와 여권발급동의서 첨부
☆ 구비서류
1)여권발급 신청서
2)여권용사진 2매
3)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4)주민등록등본 1통
5)구여권
★ 사증추가란?-->여권안에 도장찍는 종이 부분이 5페이지 미만 남았을 때, 뒤에 종이를 추가하는 것(1회만가능)
☆ 구비서류
1)기재변경 신청서
2)주민등록등본 1통
3)여권
->2005년 11월 여권법이 개정되면서, 동반자여권이란 것이 없어짐 기존에 동반여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다시 따로 따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기존에 만들었던 분들 중 여권기간이 남아있고, 동반자녀가 만8세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는 그 여권의 기간동안
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종류 |
인지대 |
대행료 |
총비용 |
신규 10년복수 여권 (연장불가) |
55,000원 |
20,000원 |
75,000원 |
신규 5년복수 여권 |
47,000원 |
20,000원 |
67,000원 |
단수여권 (1회사용가능) |
20,000원 |
20,000원 |
40,000원 |
기간연장 재발급 |
15,000원 |
20,000원 |
35,000원 |
5년미만 여권 (98년생 이상 군미필자) |
15,000원 |
20,000원 |
35,000원 |
동반자녀 분리 (분리후, 신규여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
5,000원 |
20,000원 |
25,000원 |
사증추가 (5페이지미만 남았을 때) |
5,000원 |
20,000원 |
25,000원 |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여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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