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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받는 법' 연재에 전전긍긍

가자 세계로 2006. 9. 13. 19:07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금태섭 검사가 '수사받는 법' 기고문을 한 일간지에 연재하기 시작하면서 검찰 전체가 발칵 뒤집히다시피 했지만 뚜렷한 향후 대책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 검사는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소환 통보를 받거나 체포됐을 때, 구속ㆍ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대처 방안과 범죄 피해자와 참고인의 권리 등을 담은 기고문을 이 신문에 10회에 걸쳐 연재하기로 하고 이달 11일 첫 기고문을 실었다.

그는 기고문에서 "약자인 피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지침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는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설사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유리한 점을 찾아내 수사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파멸로 이끄는 길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고 한발 더 나갔다.

이에 대해 상당수 검사들은 보고체계를 밟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고를 결정한 금 검사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검찰 고위간부가 호통을 쳤다는 소문도 들리지만 '적절한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

일부 검사들은 "금 검사 기고문 내용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증거가 명백한 피의자나 현행범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다가는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거나 "고소 사건의 기소율은 실제 20% 미만으로,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기관이 아니라 억울함을 없게 해주는 기관이다"는 등 내용의 '부실함'을 꼬집기도 했다.

한 검찰 간부는 "현직 검사라는 신분 때문에 글이 읽히는 것인데 조직 전체가 반대하는데도 연재를 계속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연재를 그만두는 방안'이 최고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금 검사가 이미 2회분을 넘긴 상태인 데다 여전히 연재 계획을 철회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자 마땅한 묘안이 없다고 판단한 듯 속병을 앓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강제로 연재를 그만두게 하거나 징계 등의 절차를 밟았다가는 자칫 '탄압' 시비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검찰의 고민이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금 검사는 대검 기획조정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올해 1월 국정원 도청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이 `X파일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고 언급하자 천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바 있으며 당시에는 상당한 호응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