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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악플러’ 딱 걸렸다!

가자 세계로 2006. 9. 7. 23:06



김태희 결혼설’을 유포한 ‘악플러’ 네티즌 11명이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9일 탤런트 김태희에 대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네티즌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11명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오른 ‘김태희 미국 어학연수’ 기사에 대해 ‘재벌과의 결혼설’ ‘임신설’ ‘낙태설’ 등을 댓글로 달아 김태희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을 유포한 혐의다.

18~34세인 이들 네티즌의 신분은 대학생부터 디자이너, 운전기사, 공익요원까지 다양했다. 검거된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악플’을 단 이유에 대해 “장난으로” “심심해서” “김태희에게 실망해서”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네티즌은 “버스 안에서 여고생들이 말한 소문을 듣고 아무 생각없이 그대로 인터넷에 올렸다”고 말했다.

이들 11명은 지난 6월 김태희 소속사인 ‘나무엑터스’가 수사를 의뢰한 34명 가운데 ‘악플’의 수위가 특히 높았던 사람들이다. 나머지 23명은 악플 수준이 경미하거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나무엑터스가 고소를 취하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네티즌 중에는 13세 초등학생까지 있었다.

나무엑터스 측은 “김태희가 평소 포털사이트를 자주 보는데 네티즌들의 악플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며 “다른 연예인도 이같이 고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의지”라고 밝혔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입건까지 된 만큼 차후 고소 여부는 김태희와 상의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연예인에 대해 ‘악플’을 단 네티즌에 대한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가수 비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올린 네티즌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은 최고 7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태희의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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