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연수때 방문하게 되는 사과를 심는 곳^^
(제일 위의 사진은 가자일본! 카페 교육팀장 푸야님...)
영세율 적용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그중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사업의 유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수출
영세율 적용 대상 수출에는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하는 것뿐 아니라
대행(위탁)수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 수출, 외국인인도 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도 포함된다.
또한 국내에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물건과 수탁가공무역도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수탁가공무역이란 국외의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공급하는 것으로, 외국법인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는 형태를 말한다.
국외제공 용역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가장 큰 예로 건설업의 경우 외국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한다면(중동에 아파트를 짓는
경우 등) 이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 장기해외건설공사 등의 경우에도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 때에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외국항행 용역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는 법에서
정한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에게서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해서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에게서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 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 용역도 포함된다.
기타 외화획득사업
영세율은 국외거래에 대해 적용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내의 사업자가 국내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비록 국내 거래이기는 하지만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화 획득을
장려하도록 하고 있다(여기서 비거주자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단, 법인, 국내주재외교관, 국내주내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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