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새로 만들어낸 부가가치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그 금액을 내도록 하는 세금이라고 이미 앞에서 살펴 보았다.
그런데 일정한 과세 거래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세율 제도다.
영세율 제도는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수출하는 나라의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과세권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영세율 제도는 우리나라의 수출업자들의 원가절감과 자금부담 해소에 도움을 주고
대외무역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게 됨으로써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영세율 적용 사업에 대해 조기환급을
허용하고 있어 조기환급을 받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렇다면 0%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무엇일까?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대통령령이 별도로 정하는 것 등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 등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내국법인과 개인사업자 가운데 일반과세자만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 혹은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고 간이과세 포기제도,
면세포기제도를 이용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면세사업자였더라도 수출을
시작한다면 반드시 면세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도록 하자.
그렇다면 영세율 적용을 받으면 무엇이 좋을까?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매출세액은 0%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제로가 된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매입
하면서 냈던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것이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매출세액은 없지만
그 전제 지출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지 못하므로 수출을 할 때에는 면세보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다.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등에 대해서는 조기환급 제도를 할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때인 1월과 7월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해주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조기 환급은 1월과 7월뿐 아니라 매달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다. 거액의 매입세액을 빨리 환급받을 수 있으니 그만큼 자금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출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영세율을 적용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 생각없이 영세율을 적용해왔다가 3,4년 만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세율 10%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밝혀져 한꺼번에 그동안 안내 세금을 다시 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법에 정해진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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