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창업을 생각하는 업종 중 하나인 온라인 사업자가 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별도 사업장을 마련할 필요없이 거주지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시설 자금이나 초기 재고 매입을 최소화할 수 있어 비교족 리스크가 적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사업을 하려면 에스크로 구매안전서비르스를 확인을 받아
사업장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사업은 오프라인 사업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온라인 사업자의 세무처리 포인트
온라인 사업은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결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한 경우 결제대행사(이니시스, LG U+ , 올더게이트 등) 에 서비스를 신청해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 휴대폰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픈마켓(옥션, G마켓, 11번가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마켓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면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오픈마켓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데 물건 판매 후 오픈마켓에 11만원(VAT 포함)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1만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출 내역은 해당 결제대행사 또는 오픈마켓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실적을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연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에 신고합니다.
만약 온라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온라인 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별로 나누어서 각각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고하지만, 소득세는 개인(주민등록번호)별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입자료 뿐만 아니라 인건비나 각종 영수증 등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소셜커머스와 배달어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증가 중 입니다.
이 경우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역산하면 사업자의 매출액이 노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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