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미스터킴! 회원님
가자일본! 카페장입니다.
아래는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카페 하단 '교육정보 게시판'
2단계 '왕초보 소호무역 기초' 편에 게제된 글을 복사하여 전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동 코너에서 확인이 하능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동하시어 학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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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 수입물품에 대한 적용법령 및 신고처리 절차
- 우니라라의 관세율 및 수입상품에 대한 세금 산출방법
- 소호수입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운송방법
- 통관 관련 절차와 조건
- 휴대물품의 통관기준(간이세율의 적용기준, 전자상거래를 통한 탁송물품의 통관기준, 일반 우편물품
의 통관기준) 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소호수입실무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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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호수입실무 절차 ] : 국내 입국시 부터~
1. 수입물품 신고 : 입국하면서 세관직원을 통하여 수입물품 신고 -> 휴대품 수입신고서(유치증) 발부
2. 통관 요청 : 발급 받은 수입신고서 및 구비서류(Invoice, Packing List/과세자료) -> 관세사 제출
* 과세자료 : Invoice (또는 전자영수증, 납품서, 기타 증빙가능한 서류)
3. 수입통관 절차 착수 : 관세사 -> 해당 세관 담당자
4. 수입물품 검사 : 세관 통관담당자 (서류심사, 필요시 샘플 및 전수검사)
5. 통관의 확정 : 수입 승인 이상 유무확인 후 -> 이상 없을 시 통관 확정
6. 관세 및 부가세 납부 : 각종 통관관련 세금납부 -> 화주(또는 대리인 / 관세사)
7. 수입물품 수령 전 : 수령전 창고입고비 등 납부
8. 수입물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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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입국 시 (세관 실무에서는...),
-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을 기입(수입할 물품의 품명, 수량, 총 금액)한 후,
담당 세관직원에게 여권, Invoice 사본(Packing List)와 함께 제출 하도록 한다.
- 이때, 담당 세관직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휴대품수입신고서(유치증)를 발부하게 되며
- 발부 받은 휴대품수입신고서(유치증) 및 제반서류를 관세사에게 전달하여
수입절차를 밟도록 한다.
* 일본 현지에서 시작되는 소호수입실무와 관련하여서는 따로 다루기로 하자.
* 본 게시물의 불펌, 무단도용 특히 타카페 게시물로의 활용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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