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잉 도시/일본 도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안 올린다···400불 유지

가자 세계로 2011. 9. 8. 14:10

 

[관세청, 상향 유보 결정…여건 조성될 때까지 400弗 유지키로]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관세청은 8일 "면세한도 상향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되고,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계층에 면세혜택을 높여 과세 형평성 및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현 면세한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미화 400달러인 현재 면세한도가 주요국가보다 낮고, 급증하는 해외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해 상향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감안,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면세한도 조정을 검토해 왔다.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 높아진 국민소득 수준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감안할 때 면세한도를 600~1000달러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세청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해외소비를 증가시키는 면세 한도 상향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내수경기 및 FTA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16년간 400달러로 묶인 면세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조정은 관세청에 위임된 사안으로 관세청장 고시로 정할 수 있다.

한편 면세한도는 지난 1979년 시행된 이후 30여 년 간 단 두 차례 상향됐다. 10만 원 이하였던 한도가 지난 1988년 30만 원 이하로, 1996년에 미화 400달러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해외여행자들은 면세한도와 별도로 주류(400 달러, 1리터 이하 1병), 담배(200개비), 향수(60㎖)를 구입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