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회사설립 및 회계관리 안내
홍콩에서 회사를 차리려면?
홍콩에서의 회사설립은 매우 간편하여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며,
금전 대여업이나 은행업 등 금융업을 제외하고 자유로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홍콩에서 회사설립은 주식회사(有限公司 / Limited. Co.)이냐
개인회사(Unlimited)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형태
(1) Proprietorship(個人經營) - 개인회사
(2) Limited Company(有限公司) - 단독법인
(3) Partnership(合作 經營) - 합작회사(공동소유)
(4) Branch Office(한국본사의 홍콩 지사) - 영업활동 가능
(5) Liaison Office(한국본사의 홍콩 연락사무소) - 영업활동 불가
로 구분되어 있으며 (1) 과 (3)의 경우,
Wanchai 소재 INLAND REVENE DEPARTMENT(稅務局)의
Business Registration Office(商業登記署)에 가서
해당 신청서를 받아 기재 후, 담당관에게 제출하면 심사하여
약 30분 이내에 등기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HK$2,600 의 수속비를 대략
지불하여야 합니다.
Limited Company(有限公司)
한국의 주식회사 형태에 해당하는 Ltd. Co.의 경우는
Queen's Government Office 의 Company Registry 에 가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회사명칭(영어, 한자)이
이미 등록된 회사와 중복 혹은 유사하면 허락되지 않으며,
유한공사의 성격상 투자자의 구성, 자본금, 주식관리 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약 1~2주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기업형태는 크게 법인격을 갖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나뉨.
법인격을 갖는 기업은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
합자기업(Partnership), 일반회사(Corporation) 및 지점(Branch)
으로 구분되며, 일반회사는 회사조례(Company Ordinance)에 의거,
다시 책임 범위에 따라 공개유한회사(Public Limited Company),
비공개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로 구분됨.
그리고 법인 형태를 갖지 않은 기업형태으로는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가 있음.
외국기업의 경우 비공개유한회사와 대표사무소의 형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설립절차가 훨씬 간편하고,
연간 사업 내용(이사진, 사업등록지의 위치 및 인원수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임. 그러나 비공개유한회사는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고, 주식 및 사채 발행시 공모가 금지되는 불리한
점도 있음.
홍콩에서의 기업설립은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기업설립에
별다른 제한이 없음. 기업을 설립하려면 법인등기소
(Companies Registry)에 등기를 신청함.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2인 이상의 발기인이 서명한 회사의
기본 및 부속정관(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과
법적 선언서(Statutory Declaration of Compliance)이며,
법인등기소는 접수후 통상 1주일이 지나면 회사설립증서
(Certificate of Incoporation)를 발행함.
기본정관에는 회사명, 설립 목적, 주주책임, 자본금, 발기인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부속정관에는 회사 내부적 경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 있음.
설립 등기시에는 반드시 중복된 상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확인은 통상 약 1주일 정도가 소요됨.
회사설립 증서는 매년 갱신해야 함.
또한 기업설립 이후 사업개시 1개월 이내에 홍콩세무국
(Inland Revenue Department)내 사업등록처(Business Registration
Office)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
사업자등록비용은 유한회사의 경우 기본등록비 HK$2,600이고,
매년 갱신해야 함 기타 사업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HK$5,000
벌금이 부과됨.
홍콩에서의 회사설립은 회계사나 변호사가 기소유한 회사를
"구입"하는 개념으로 볼수 있습니다.
홍콩에는 변호사를 통하여 설립하는 방법도 있으나 경비가 많이
들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수속을
대행하는데, 회사 이름에 구애 받지 않는 회사는 공인회계사들이
이미 이름을 지어 등록시킨 회사(Ready-made Company / Shelf
Company)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선택할 수 있다.
예) MEGA LUCK LIMITED
GOLDEN SUCCESS LIMITED
RICHMONT GLOBAL LIMITED
ALWAYS LUCK INVESTMENT
기일은 약 1주일 정도이며, 자본금은 홍콩불2(단돈 2불)이면 됩니다.
이 경우, 회계사에게 대략 HK$10,000~HK$14,000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회사 이사진, 주주, 자본금의 교체 신고를 하면
되고, 즉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식당, 모텔, 주류 판매 및 여행 업 등은 관계부처의
별도 허가서(License)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다.
참고로 본인이 직접 회사를 설립했다 할지라도 유한공사는 일년에
수차례(최소 한차례 이상) 이사회 결의문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컴퍼니세크리터리(Company secretary)를 지정해야 합니다.
회사간사(Company secretary)는 반드시 홍콩 거주인
(개인 또는 법인)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유한공사는 필수적으로 회계처리,장부구성,전표,증빙관리등
세금관련부속서류,외부회계감사보고서,연례보고서 등의 업무가
따릅니다.
따라서 이 컴퍼니세크리터리 업무를 대행해주는곳이
위의 컨설팅 회사(공인회계사무실)입니다.
그러므로 회사 설립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행정 절차를 잘 알고
있다면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할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컨설팅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지사 branch 설립도 회사의 실체는 위의 개인회사
(Partnership company포함)이거나 유한공사이어야 하므로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참고 : 2010년 자료를 발췌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수정된 내용이 있을 경우 여러분들의 수정 부탁드립니다.
(출처:위클리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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