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의 경우,
혼마치 지하철역과 사카이쓰지혼마치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국인에게 널리 알려진 판비타운을 비롯하여 많은 도매상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와같은 도매상점들의 특징중에 하나는,
한개의 제품을 사도 도매가격(혹은 준도매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인데
최근에는 점차 많은 곳들이 소개되어 지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도매상점마다 출입카드의 발급시
구비서류 준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때문에
사전에 해당 도매상점의 출입카드 발급을 위한 필요 서류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 구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도매상점 출입카드 발급시 구비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여권
3. 명함
4. 매장사진 : 외부 간판이 보이는 사진 및 내부사진 1~2 준비 -> 반드시 '인화지'로 사진관에서 출력
-> 매장이 없으신 회원님들을 위해 운영진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상담 요망 -> Key Point!
5. 도매상점에 따라 증명사진의 제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참고사항
1. 업태의 경우, 소매(도소매)일 경우 큰 무리가 없습니다.
2. 종목에 있어, 도매상점에 따라 관련 관련 종목을 꼼꼼히 따지는 곳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종목에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한 줄 보다는 '의류' 등 필요한 종목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4. 도매타운내의 도매상점은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국적불문하고 출입증이 없으면 매장에 입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5.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아닐 경우에 즉, 직원(회사원)일 경우에는
- 대표자의 여권사본
- 대표자의 명함
- 본인의 여권사본
- 본인의 명함
- 재직증명서 등을 추가하여 출입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도매상점 특성에 따라 매장사진이 반드시 의류매장이어야 하며,
외부 사진은 간판과 사업자등록증의상의 상호가 일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의류 도매상점과 관련하여 매장사진의 경우,
사업자 매장의 내부, 외부 사진 모두를 필요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8. 반드시 일본 명함을 제출해야 하는 상점도 있습니다.
9. 물론, 상기와 같은 구비서류를 꼼꼼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에게 출입증 발급을 기피할 수도 있으며, 또 출입증을 발급 해 주더라도 일본어 가능자에게만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 일반적으로 출입카드는 당일 즉시 발급되는 곳과,
임시 출입증 발급 후 일정 횟수 이상 방문시 정식 출입카드를 발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11. 2010년 10월 1일 이후, 도매점 'Self'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으니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매타운내 도매상점 출입카드를 받기 위한 관련사항 등을 살펴 보았습니다.
자...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는 필요한 도매상점을 직접 한곳한곳 방문하여
차곡차곡 정보를 갖추어 나가시는 일만 남았겠지요...
여러분들의 성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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