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이야기

최근 느낀 일본업체와 한국업체의 차이

가자 세계로 2011. 4. 17. 11:18

 



얼마 전에 이사와 함께 인터넷 신청을 했다. 이때 일본업체와 한국업체의 차이에 대해서 새롭게 느낀 점이 있었고 양쪽 다 장단점이 있었다.

1. 이사

그 동안 한국에서도 이사를 해보았고, 일본에서도 이사를 해 보았는데 일본 이사업체에 두 차례 이사를 맡겨보면서 느낀 점을 정리해 본다.

0. 이사를 하기 전에 견적을 내는 데 많이 비싸게 부른다. 우리 집은 방이 두개에 마루가 하나였는데 14만엔(160만원)을 불러서 7만엔 이상 여력이 없다고 해서, 짐을 줄이는 조건으로 7만엔에 했다. (물로 당일날 짐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차가 왔다)
1. 이사를 하면 우선 엘레베이터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보호한다. 
2. 냉장고, 식탁, 옷장, 티브이, 컴퓨터 등 흠집이 나거나 망가지는 것들은 무조건 싼다. 가구까지 포함.
3. 싸기 전에 미리 일그러진 곳을 미리 주지시켜 자신들의 책임이 아님을 확실히 한다. 사소한 것이라도.


즉, 일본 이사 업체는 최대한 자신들의 과실이 없도록 주의한다. 한국에서도 이사를 해보았으나 가구까지는 싸지 않는 것 같았다. 이용자가 낸 흠집 등을 미리 주지시키는 일도 없어서 나중에 흠집이 났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점이 있다.

트위터를 통해 의견을 물은 결과, 한국에서도 일본처럼 이사하는 업체도 있으나 대부분은 가구 등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았다.

2. 인터넷 신청

예전에 사무실을 낼 때 이용한 일본 인터넷 신청 대리점이 있어서, 그곳을 믿고 신청을 했다.
일본 대리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몇 번이고 계약사항을 확인을 한다.
2. NTT가 공사하는데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도 걸릴 수 있다고 한다.
3. 캐쉬 백(일본내 한국 대리점보다 적은 것 같음)이나 WII 등 게임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4월 6일에 이사할 예정이었으므로 2주일 후에 인터넷 설치가 된다면 하루 이틀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보고 2주전인 3월 24일에 신청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4월 6일 당일이 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것. 전화를 걸어 보니 "이번 대지진의 영향으로 NTT에서 언제 공사를 할지 알 수 없다"는 대답이 몇번이고 반복됐다. 그 이상은 자신들도 모른다며 앵무새처럼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3주가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할 수 없이 한국업체에 전화를 걸어 보았다. 한국업체가 말하기를 "이번 지진으로 NTT측의 공사 일정이 약간 늦어진 적이 3월말에 있었는데, 지금은 정상인데 이상하네요"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일본업체와 이야기할 때 답답했던 것은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매뉴얼 이외에 상담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업체에게 상황 설명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1. 계약사항을 간단하게 물어보고 언제 공사가 가능할지 단 기간 내에 알려줄 수 있다.
2. 캐쉬백이 일본업체보다 많다.


나는 즉각 일본업체에 계약사항을 취소하고 한국업체에 인터넷 신청 의뢰를 했다. 의뢰를 한 날이 4월 14일. 다음날 저녁인 15일이 바로 연락이 왔다. 열흘 후에 NTT에서 인터넷 설치가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즉, 열흘이면 끝날 일을 일본업체에 의뢰해 3주나 끌게 됐다.

다행히 4월 안에는 집에서도 인터넷을 하게 되어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업체는 정해진 매뉴얼과 절차가 확실하게 있고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잘 따른다. 예를 들어 일본 이사업체의 이사양식은 대체로 규격화되어 있다. 즉,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이 지킨다.
2. 다만 일본업체는 정해전 것 이외의 문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또한 자신들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한국업체는 빠르고, 규격화된 일이 아니라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알아봐준다. 다만, 체계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감수를 해야할 때도 있다.

이상, 최근 이사하면서 느낀 점이다.

참고로, 얼마 전 이사하기 전에 살던 집에서 나올 때 집 수리비용을 따져보기 위해 내부검사를 하는 문제로 관리 부동산과 한 판 했다. 지난번 살던 맨션은 소문에 의하면 시키킹(보증금)중에서 수리비로 많이 뗀다고 하길래, 내부 체크를 할 때 나도 같이 참가하겠다고 했더니, 일주일전에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우기길래 따졌다. 자신들은 퇴거 관련 서류에 일주일 전에 신청하라고 통보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은 전화로 이야기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원래 살던 입주자가 없는 가운데 원상회복 체크를 자기네들끼리만 하면 바가지 요금을 씌는 것은 당연한 일. 보증금이 50만엔 넘게 깔려있는데 입주자가 같이 참가하겠다는데 신청이 늦어서 안 된다고 절차를 따지길래 한참이 항의해서 결국 하기로 함. 입주자의 권리도 절차 타령은 이해 소비자의 권리를 봉쇄하겠다는 말과 같다.

 

 

(출처:당그니의일본표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