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잉 도시/일본 도쿄

제품 안전 인증의 표시 : KPS -> KC로 통합

가자 세계로 2011. 2. 2. 13:28

 

[ 제품 안전 인증의 표시 : KPS -> KC 통합 ]

 

 

「제품안전기본법」,「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및 「항공우주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산품 또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으로 인한 생명, 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등의 우려로부터 소비자의 안전 보호

 

 

국가통합인증표시
 
국가통합인증마크우리나라의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제품안전 인증표시
                       (2009.7.1부터 시행)

 

 

 

안전인증표시
안전인증마크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대리인 포함)가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나타내는 표시

 

 

 

자율안전확인 표시
자율안전확인마크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공산품에 나타내는 표시
 

 

 

 
어린이보호포장 표시
어린이보호포장 마크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품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안전·품질표시
안전·품질표시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의 위해정보를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제도
                       ※ KC마크 표시는 2010.1.1 시행

 


 

※ 안전인증(안전인증마크), 자율안전확인(자율안전확인마크), 어린이보호포장(어린이보호포장마크) 표시는


    2011.6.30까지 국가통합인증표시와 병행사용

 
 

 

주요업무

 

  • 공산품의 안전관리정책의 수립·추진
  • 어린이·고령자·장애인용 제품의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추진
  •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의 운영
  • 공산품 안전기술기준의 운영
  • 공산품의 조사·분석·연구·개발 및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 공산품에 관한 위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공산품의 안전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공산품의 시판품 조사 및 안전성 조사
  • 국제기구의 안전기술(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제정 등에 관한 사항
  • 안전 관련 국제기구(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와의 교류·협력
  • 항공기·우주비행체·기계류 또는 소재류의 성능 품질검사
  • 계량·측정 및 표준물질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상호인정 협정
  • 법정계량기의 형식승인기준·검정기준 및 실량검사기준의 제정·개정
  • 계량·측정 및 표준물질에 관한 중장기 정책·집행에 관한 사항
  • 계량·측정제도의 운영
  • 측정표준·참조표준의 개발 및 보급
  • 표준물질의 개발 및 보급
  • 계량·측정 등 소관 분야에 대한 제 19조 제 3항 제 15호 각 목의 사항
  • 제품인정제도의 운영
  • 제품인정에 관한 국제상호인정협정
  • 제품안전 관련 소관 법령의 운용
  • 정보통신산업 제품(전기통신기자재, 무선설비, 전자파기기는 제외한다)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
  • 품질경영정책의 수립·추진 및 품질경영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소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