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안전 인증의 표시 : KPS -> KC 통합 ]
「제품안전기본법」,「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및 「항공우주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산품 또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으로 인한 생명, 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등의 우려로부터 소비자의 안전 보호
- 국가통합인증표시
- 우리나라의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제품안전 인증표시
(2009.7.1부터 시행)
- 안전인증표시
-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대리인 포함)가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나타내는 표시
- 자율안전확인 표시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공산품에 나타내는 표시
- 어린이보호포장 표시
-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품을
-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 안전·품질표시
-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 제품의 위해정보를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제도
※ KC마크 표시는 2010.1.1 시행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어린이보호포장() 표시는
2011.6.30까지 국가통합인증표시와 병행사용
- 공산품의 안전관리정책의 수립·추진
- 어린이·고령자·장애인용 제품의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추진
-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의 운영
- 공산품 안전기술기준의 운영
- 공산품의 조사·분석·연구·개발 및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 공산품에 관한 위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공산품의 안전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공산품의 시판품 조사 및 안전성 조사
- 국제기구의 안전기술(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제정 등에 관한 사항 - 안전 관련 국제기구(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와의 교류·협력
- 항공기·우주비행체·기계류 또는 소재류의 성능 품질검사
- 계량·측정 및 표준물질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상호인정 협정
- 법정계량기의 형식승인기준·검정기준 및 실량검사기준의 제정·개정
- 계량·측정 및 표준물질에 관한 중장기 정책·집행에 관한 사항
- 계량·측정제도의 운영
- 측정표준·참조표준의 개발 및 보급
- 표준물질의 개발 및 보급
- 계량·측정 등 소관 분야에 대한 제 19조 제 3항 제 15호 각 목의 사항
- 제품인정제도의 운영
- 제품인정에 관한 국제상호인정협정
- 제품안전 관련 소관 법령의 운용
- 정보통신산업 제품(전기통신기자재, 무선설비, 전자파기기는 제외한다)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
- 품질경영정책의 수립·추진 및 품질경영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소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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