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잉 도시/일본 오사카

쇼핑몰 '상품 정보 제공'에 대한 가이드 라인 및 실태 점검 예정

가자 세계로 2010. 5. 25. 22:24

 

 

가자일본! 온라인사업자 회원 여러분들께 전해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온라인 쇼핑 협회가 공동으로 ‘쇼핑몰 상품 정보 제공’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지난 4월 말 발표하고, 5월 한달 동안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쇼핑몰들이 자발적으로 상품 정보를 정확히 이뤄질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점검은 법적 제재나 규제보다 계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우수 쇼핑몰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정위가 제시한 쇼핑몰 상품정보제공 가이드 라인을 함께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1. 개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상품 정보를 게시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온라인 쇼핑 문화를 조성키 위한 소비자 정보 제공 내용임

 

2. 상품 정보 제공 내용 : 첨부 문서 확인

 

3. 조사 / 점검 방식

  ㆍ 점검대상 및 점검 상품
   - 종합몰 등 대형사업자 96개사 : 10개 품목, 960개 상품
   - 전문몰 등 중소형사업자 96개사 : 5개 품목, 480개 상품
   - 오픈마켓 4개사 품목별 10대 판매자 : 24개 품목, 960개 상품
    (※ 종합몰, 전문몰 192개 업체, 오픈마켓을 이용해 통신판매를 하는 960개 업체를 점검)

  ㆍ대상업체 선정방법
   - 종합몰, 전문몰 : 방통위 선정 일평균 방문자 1만명 이상 사이트 목록과 '랭키닷컴', '100hot'등 순위 제공 사이트를
      참고해 거래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선정
   - 오픈마켓 : 다양한 품목이 거래되고 있으며, 많은 수의 판매자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고려해 24개 품목을 선정, 각 품목별로
      거래량들을 고려, 10대 판매자(파워셀러)를 선정

 

 

 

 

첨부파일 가이드라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