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잉 도시/일본 오사카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 : 마스터 하기~

가자 세계로 2010. 4. 27. 23:32

 

 

 

 

 
 

1.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과세특례적용 대상자와 제조, 도매업의 개인사업자는 신청 후 7일이 지나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며, 그 외의 일반 과세자는 전산발급을 통해 즉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은 세부서에서 제시하는 신청양식에 따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기재하셔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① 쇼핑몰이 설치된 서버 소재지를 아셔야 합니다.
         서버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0-1번지 하나로 통신 NGENE IDC센터

    ② 쇼핑몰 도메인 주소 (신청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 없으며 참고로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개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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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다운로드 다운로드버튼
 주주등의 명세 다운로드 다운로드버튼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다운로드 다운로드버튼
 확정일자 신청서 다운로드 다운로드버튼
 확정일자 신청 위임장 다운로드 다운로드버튼

 


 

- 사업자등록증 교부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교부함

 
* 다만, 신청내용으로 보아 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상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이 경우 교부기한이 5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1.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3. 신청방법
   
관할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략 3일 이내에 영업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면허세 : 연 1회 45,000원)

 

 

신청서

 보다 상세한 구비서류 정보는 전자정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구비서류

 
   (공인 인증서 필요)

      통신판매업신고 - 시.군.구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1.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2.법인사업자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통신판매업신고 - 공정거래위원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1.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2.법인사업자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통신판매업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 구비서류 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관련 법·제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자본금 1억 초과 사업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신고 면제)
- 문의처 바로가기 → [전파관리소 바로가기]

*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 http://www.ekcc.go.kr

<민원인제출서류>  

1. 부가통신사업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1부
3. 통신망구성도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관할 전파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


"간이과세 배제기준"이란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위하여, 사업의 종류·규모·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이 기준에 해당되면 간이과세자로는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1. 간이과세배제업종


● 광업
●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등 전문직 사업자
●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정한 업황·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2.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 종목기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온천탕 등
▶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건설업, 정보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처리업 등
▶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고급여성의상실 등
▶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가구, 싱크대 등
▶ 기타 신종 호황업종: 산후조리원,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조달업 등
●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기준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에 소재하는 임대용 건물 중 임대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3. 과세유흥장소 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 장소와 기타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142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 과세유흥장소: 룸싸롱, 스탠드빠, 극장식식당,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http://cafe.daum.net/gaza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