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① 쇼핑몰이 설치된 서버 소재지를 아셔야 합니다. ② 쇼핑몰 도메인 주소 (신청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 없으며 참고로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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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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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1억 초과 사업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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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
"간이과세 배제기준"이란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위하여, 사업의 종류·규모·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이 기준에 해당되면 간이과세자로는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1. 간이과세배제업종
● 광업
●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등 전문직 사업자
●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정한 업황·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2.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 종목기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온천탕 등
▶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건설업, 정보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처리업 등
▶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고급여성의상실 등
▶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가구, 싱크대 등
▶ 기타 신종 호황업종: 산후조리원,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조달업 등
●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기준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에 소재하는 임대용 건물 중 임대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3. 과세유흥장소 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 장소와 기타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142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 과세유흥장소: 룸싸롱, 스탠드빠, 극장식식당,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http://cafe.daum.net/gaza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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