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잉 도시/일본 오사카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 수수료 : 변경된 내용

가자 세계로 2010. 4. 16. 23:10

 

 

 

 

 

  [공지]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2010.03.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수료(제20조 관련)

 

종류 수수료
전자민원의 경우 방문ㆍ우편 등의 경우
1. 화장품 제조업신고 27,000원 30,000원
2. 제조업자, 상호 또는 소재지 변경신고 9,000원 10,000원
3.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의뢰 189,000원 210,000원
4. 새로운 원료의 규격 및 안전성 심사 의뢰 252,000원 280,000원
5.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사항의 변경심사 의뢰
가. 원료의 규격 중 시험방법 변경, 효능ㆍ효과 변경(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 제외), 기준 및 시험방법(pH 및 메탄올 제외) 변경의 경우
51,000원 57,000원
나. 가목 외의 변경사항의 경우 25,000원 2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