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여울빛님^^
대일무역 화장품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변화된(수출입 자유화된) 사항은 없으며
여전히 버거운 처리과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올려드린 글의 요지는 완전 자유화가 되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한국으로 수입할 때 구비하기 불가능에 가까웠던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병행수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즉, 일본 정식 수출의 경우에 아직까지 '일본약사 업무관련 -화장품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을 전해 드립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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