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이크님^^
먼저 질문하신 비비탄 총을 포함한 모의 총포 수입통관은 매우 까다롭고, 정식통관이 불가능한 제품들이 많음을 전해 드립니다.
비비탄총의 경우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모의총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련 기관 또는 협회에 문의해야 합니다.
- 경찰청 생활질서과 : 02-313-0609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02-3273-8368(www.gesta.or.kr)
[ 참고 사항 / 관세청 자료 참조 ]
- 모의총포의 기준(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별표 5의2)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미만
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3. 동법에서 "총포"라 함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ㅇ 총포의 부품(대통령령)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총포신 및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한다)와 포가 - 산탄탄알 및 연지탄 - 소음기 및 조준경
4. 따라서, 동법에서 규정하는 모의총포 여부 및 모의총포가 아님을 입증하는 확인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모델과 사양등을 확인하신 후 경찰청 등 해당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이크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글이 되었는지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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