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잉 도시/일본 오사카

Re:'사업자등록증에 따른 도매점 출입카드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가자 세계로 2010. 2. 9. 23:08

질문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에 종목이

'전자상거래업(의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본도매시장 카드를 발급받기 어렵나요?

종목을 전자상거래를 빼야될까요?

일본연수를 가려고 계획중인데

모르는것이 너무 많네요TT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반갑습니다. 프랄리네님^^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전자상거래' 그리고 밑으로 '의류'로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다면 너무나 잘 된 케이스입니다.^^

 

일본 도매점에서 공통적으로 요구 또는 통용되는 품목은

다름아닌 '의류'이기때문에 앞으로 기재된 그대로 카피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출입 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뿐만 아니라 매장 사진 및 명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수신청 후,

설명회에 참석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글이 되셨는지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