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잉 도시/일본 오사카

'안전인증'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용 완구의 범위 확대

가자 세계로 2009. 12. 6. 15:07

 

 

 

개정 된 법령 중간 부분(빨간색 글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행정규칙명

   ㅇ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33호, ‘09.8.20)

  
Ⅱ. 개정사유


 □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상 요건확인 품목에 추가

      되거나 삭제되는 품목에 대하여 세관장확인대상에 추가(삭제),

      요건 확인기관 및 근거 규정 등 변경

  
 □ 국민건강·안전·환경위해 물품 차단을 위해 통관단계에서 세관장

      확인 강화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품목을 세관장확인

      대상에 추가

  
 □ 기타 품목분류 변경, 적용법령의 명확화 및 오류수정 등을 통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 및 수출입요건 변경

  
 □ 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추가

 


Ⅲ. 주요 개정내용


  1.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품목 추가(삭제), 구비요건 등 변경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및 신고기관 변경

  ㅇ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대한 근거조문

       을 “제16조”에서 “제19조”로 변경

  ㅇ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식품

      등의 수입신고기관에서 국립검역소를 삭제

  
 □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식물등의 수입금지 지역에 대한 근거

      조문을 “제7조”에서 “제10조”로 변경

 
□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신고기관을 “한국은행총재”에서 “관할세관장”으로 변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마약류

     원료물질로 추가된 1,4-부탄디올의 수출입요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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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안전·환경 관련 국민적 요구가 높은 품목 추가 및 수정

 

 □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수출입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

     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폐기물을 세관장확인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 (HSK 10단위기준 114개)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수입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용 완구의 범위 확대

 

  ㅇ 세관장확인대상 완구의 범위를 현행 “작동완구”에서

        “완구 (플라스틱제, 목재, 금속제 완구)”로 변경하여 비작동완구를 추가

 

  ㅇ 물놀이 안전용품에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추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및 화장품법에 의해

     수입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탈크(활석) 추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해당품목의 품목분류 재정비를 통한 수입

      요건 개정 및 수입금지 및 취급금지 물질 추가지정에 따른

      대상품목 추가

  
□ 현행 HSK 10단위가 연계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출입허가대상 폐기물을

     HSK 10단위가 연계된 물품으로 전환하여 요건규정 명확화


 □ 사회안전 및 불량방송통신기기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해 전파법

     에 의한 방송통신기기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기기

     추가 지정

 
□ 약사법 해당물품 중 전자식 금연보조제, 금연용 패치(니코틴

     패치)에 대한 수입요건 추가

 


3. 적용법령의 명확화, 품목분류 변경 및 오류수정 등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의 대상범위 및 요건확인

     방법의 명확화

  ㅇ「반출·반입승인 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반입승인 대상품목 추가 및 삭제

  
 □ 야생동식물보호법 대상 물품의 수출입요건 정비

  ㅇ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CITES) 등에 대한 요건확인을

       “승인” 에서 “허가”로 개정

  ㅇ 기타 수출입요건을 일괄 재정비하여 수출입요건 개정 및

      대상품목 추가 및 삭제

  
 □ 기존에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품에 신규 수입

     요건 추가

   ㅇ 약사법(동물용) 해당물품 중 개사료(개껌)에 대한 수입요건

        추가

  ㅇ 의료기기법 해당물품 중 DBM(Demineralized Bone Matrix)

       에 대한 수입요건 추가 및 원심분리기 해당물품 추가

  
 □ 품목분류 재검토를 통한 HSK 변경

   ㅇ 피크린산 : 2904.20-9090, 2908.91-0000, 2908.99-3000

                           → 2908.99-9000

  ㅇ 니트로셀룰로오스 : 2920.90-2000 → 3912.20-0000

  ㅇ 의료용클립 : 9021.90-1000 → 9018.90-9010

  
4. 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추가


 □ 수입물품

  ㅇ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의 안전 및 관리등

       에 관한 법률」, 수산동물질병관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해당물품

  
 □ 수출물품

  ㅇ 수산동물질병관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추가


Ⅳ. 개정(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