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ewoo회원님^^
전혀 초보적이지 않은 질문이며,
많은 회원님들께 도움이 될 내용이오니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글입니다.
ㅇ 화장품을 수입할려면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후 수입통관하셔야 하며, 통관후 자가품질 검사하여 적합한 제품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 시설요건 및 수입하기 위한 구비서류등에 대하여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02-6000-1841, www.kpta.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품목 마다 식품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아 수입하여야 합니다.
- 수입하고자하는 화장품이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 폐기물담금납부대상물품일 경우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원재생공사(032-560-1560 ,www.koreco.or.kr)에 문의하시어 상세한 정보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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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질문하신 유아, 아동용품 등은
생활용품으로 분류되어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정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KPS 안전인증 , KPS 자율안전확인, KPS 어린이보호포장으로 분류되어 검사 및 인증이 발부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카페내 '왕초보 창업하기'코너 223번 게시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회 및 일본 무역연수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