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잉 도시/일본 오사카

Re:' 사전 검사품목 (화장품, 유아용품 등..)의 수입 방법 및 절차

가자 세계로 2009. 9. 30. 00:01

질문

취급하고픈 품목중에 이런것이 많이 있는데(화장품이나 유아 ,아동품) 어떻게 사전검사를 받지요?

품목별로 취급관청이 다른가요?

한번 검사로 되는지요?

질문이 너무 초보적이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yewoo회원님^^ 

 

전혀 초보적이지 않은 질문이며,

많은 회원님들께 도움이 될 내용이오니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글입니다.

 

 

ㅇ 화장품을 수입할려면 필요한 시설기구를 갖추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후 수입통관하셔야 하며, 통관후 자가품질 검사하여 적합한 제품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 시설요건 및 수입하기 위한 구비서류등에 대하여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02-6000-1841, www.kpta.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기능성 화장품경우에는 품목 마다 식품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아 수입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과. 02-380-1753, www.kfda.go.kr)
 
- 수입하고자하는 화장품이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 폐기물담금납부대상물품일 경우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원재생공사(032-560-1560 ,www.koreco.or.kr)에 문의하시어 상세한 정보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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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질문하신 유아, 아동용품 등은

생활용품으로 분류되어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정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KPS 안전인증 , KPS 자율안전확인, KPS 어린이보호포장으로 분류되어 검사 및 인증이 발부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카페내 '왕초보 창업하기'코너 223번 게시글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회 및 일본 무역연수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