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잉 도시/일본 오사카

Re:'성인용품 수입'과 관련한 답글입니다.

가자 세계로 2009. 9. 15. 23:42

질문

안녕하세요.

성인용품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쇼핑몰을 하더라도 국내에 루트가 있더라도 경쟁력있는 제품 몇가지는 일본에서 도매로 직접 떼어서 와야 뭔가 될거 같은데요..

 

1. 수입자체가 가능한지요??

 

2. 제가 갖고와서 판매를 하기엔 뭔가 문제가 있는지??

 

3. 세금이 다른 상품과 차이가 있는지?

 

4. 만약 여러종류의 제품을 갖고온다면 통관이 많이 힘이 드는지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일본꼬마회원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성인용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표현되는 파트입니다.
 
답글을 달아주신 칼쓰마님의 명쾌한 답변처럼 참으로 어려운 파트입니다.
 
물론, 성인용품이라해서 모두가 다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품목'으로 분류되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일본꼬마님께서 생각하시는 '돈'이 되는 품목들은 통관의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래는 관세청 상담사례(Q&A)에 있는

성인용품 수입에 관련한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상담번호]21922

[질문] 성인용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자 하는데 통관절차는?

[답변] 수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사항

ㅇ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거 귀하가 수입하는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면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 음란물의 판단여부는 사회통념상 말초적인 흥미나 관심거리를 위해 선정성이 강조된 성인용품이라면 음란물로 분류되어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풍속, 윤리, 문화, 청소년보호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당해 물품의 모양, 주요기능이나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 참고로 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 의거 수출입금지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법령>
ㅇ 관세법 제234조
ㅇ 관세법 제269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회 및 일본 무역연수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