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잉 도시/일본 오사카

생활용품 안전검사 (KPS) 제도는 무엇인가요?

가자 세계로 2009. 7. 28. 22:30

가(假)속눈썹[가(假)속눈썹용 접착제를 포함한다]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휴대용 예초기의 날
가스라이터, 모터달린 보드, 물놀이기구, 물휴지(물티슈), 보행기, 비비탄총,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어린이놀이기구, 운동용 안전모, 유모차, 유아용
침대,인라인롤러스케이트,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킥보드
1. 신청서
2. 제품설명서 (사진첨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대리인에 의한 신청에 한 함)
1. 표시기준
가. 안전인증표시의 도안 모형
나. 도안요령
1)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공산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안전인증표시의 색상은 붉은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방법
가.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공산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함.
나. 공산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공산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산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9조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공산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양탄자,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
건전지(충전지를 포함한다), 부동액, 생활화학가정용품,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연질염화비닐호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안전유리,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자동차용 타이어, 합성수지제 주방용품 및 일반용품(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빙삭기, 자동차용 휴대용잭
물탱크, 미끄럼방지타일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지팡이, 디지털도어록, 롤러스케이트, 롤러스포츠보호장구, 바퀴운동화, 반사안전조끼, 벽지 및 종이장판지, 보온·보냉용기(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쇼핑카트, 물안경,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아동용 이단침대, 어린이용 귀금속악세사리,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유아용 캐리어, 이륜자전거, 일회용 기저귀,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침대 매트리스, 학용품(크레용·크레파스, 문구용품, 문구용 찰흙을 포함한다), 헬스기구, 휴대용 레이저용품, 휴대용 사다리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 안전성검사 결과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4조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품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공산품
광택제 / 방향제 / 부동액 / 세정제 / 얼룩제거제 /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 접착제
어린이 보호포장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사진포함), 보호포장 검사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