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이란? | |
수입통관이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고,
동 수입신고가 관세법의 규정에 다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함으로써 수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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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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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여야 하는 물품과 신고인은? | |
우리나라에서 사용.소비.유통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모든 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역절차에 의한 수입물품이외에 개인이 친지로부터 선물로 받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하는 물품, 이사물품, 여행자휴대품 등도 수입신고대상입니다.
수입신고는 전산설비를 갖춘 수입화주가 직접 신고하거나 관세사에게 통관의뢰하여 물품보관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검사하나요? | |
물품검사는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와 기타 신고하지 않은 물품의 은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전산시스템 또는 세관장이 선별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면 수입화주는 검사에 따른 비용과 파출검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검사장소가 세관검사장, 지정장치장, 영업용 보세창고인 경우에는 파출검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
수출입 요건이란? | |
수출입을 하고자하는 자는 수출입을 함에 있어서 일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특정 요건(검사.검역.허가 및 추천 등)을 구비하여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요건 구비 대상물품은 지식경재부 장관이 주부부처장의 요청을 받아 일괄하여 공고(통합공고)하고 있으며,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검역.허가. 및 추천 등은 개별법을 주관하고 있는 부처 또는 주무부처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단체(협회, 조합 등)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중 주무부터의 요청을 받아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과 직결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요건 구비 여부를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통관을 보류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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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편의를 위한 통관절차 | |
관세청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통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제도로 수입자가 부두에서 하역과 동시에 부두밖으로 보세운송하거나, 하역장소에서 즉시 통관하는 부두직통관제도가 있으며
수입신고전에 간단한 물품정보만 신고한 후 먼저 물품을 반출하여 사용하고 10일 이내에 정식으로 수입신고하는 수입신고전물품반출제도 등이 있습니다.
특히, 2003.1.1부터는 신고서류 제출 생략으로 세관방문이 필요없는 수입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서류심사가 필요한 일부 물품에 한정하여 신고서류를 체출토록하는 서류없는 (P/L)수입통관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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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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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는 수입후 특정한 용도에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 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또는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토록 하여 적법하게 보완 또는 정정한 후 반출하게 하거나 반송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물품이라도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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