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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가자 세계로 2008. 1. 16. 14:48

ㅇ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의거,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으며, 소.양.염소 등 반추동물로부터 유래한 물질을 함유한 품목인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광우병 미감염증명서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에 아울러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에 관한 사항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www.kpta.or.kr, 전화 02-6000-1841)

-반추동물 유래물질 수입제한에 관한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 전화 1577-1255)

 

ㅇ 화장품을 수입시, 매 수입할 때마다 앞서 말씀드린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8%) 및 부가가치세(10%) 등 세금을 납부하면 당해 물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ㅇ 수입신고는 관세청 전자자료 교환시스템 또는 관세청 인터넷통관 시스템(유니패스)에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식에 의하고 있습니다.

 

-전자자료 교환시스템으로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산설비가 필요하므로 신고건수가 많지 않다면 관세사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인터넷통관 시스템인 "유니패스"를 이용하여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세청 EDI 헬프데스크(1544-128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서를 전송한 결과,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한 후,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 부본, 가격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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