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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수입시 무조건 부가세10%반 납부하면 될까?

가자 세계로 2007. 12. 8. 17:46

디지털 카메라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율은 0%

따라서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연수를 통해서 혹은 회원님들의 직접 통관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내 고가의 디지털 DSLR 카메라 판매가 증가하고 아울러 수입이 빈번해 지면서

첫 수입통관 예정자 및 초보 통관자의 주의사항이 요구되는 점이 있는데

 

다름아닌 특별소비세  

 

아래 사항을 꼼꼼히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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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디카 수입시 납부할 세금 계산법 ]

 

  - 부과되는 세율은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통상 관세 0%,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고

     각 세종별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관세율(0%)
        ②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액)×10%(부가가치세율)

 

 

 

[ 특소세가 부과되는 디카 수입시 납부할 세금 계산법 ]

 

 

- 특소세가 부과되는 경우


   . 고급사진기(디지탈방식의 것을 포함한다)와 그 관련제품으로 개당 기준가격(과세가격 + 관세)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을 수입할 경우 별도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이하 특소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소세 20% 부과 : (관세, 특소세, 교육세(특소세액의 30%), 부가세 부과)

 

     즉, 개당 기준가격(과세가격+관세)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소세율 20%, 교육세율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친금액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소비세 부과가 예상되는 고가의 디지털 카메라 수입시

예상 납부세액 계산법을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 특소세를 포함한 예상 납부세액 계산법

   

 

    . 디지털 카메라 관세율(0%)  

  . (과세가격+관세-2,000,000원)X특별소비세율(20%) = 특별소비세

  . 특별소비세X교육세율(30%) = 교육세

  . (과세가격+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X부가가치세율(10%)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친금액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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