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과 관련된 브랜드 제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 반드시 사전에 수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 아래 2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1. 관세청에 상표권 신고된 건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
Uni-Pass>통관정보>상표권등록 화면에서 상표명 등으로 병행수입가능여부 조회가 가능하며
“병행수입 가능” 이라고 표시된 지정상품일 경우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관세청 홈페이지 실시간 조회서비스에서 상표권 등록정보를 클릭하면 바로 검색 가능)
2. 관세청에 상표권 신고되지 않은 건(상표권 등록 화면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상표)에 대해서는
특허청 특허검색시스템(Kipris) 등을 통하여 상표권등록번호를 검색하신 후
특허청(☎1544-8080)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들어 브랜드류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입 전 상기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어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성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출 처 : 관세법 제9장 (통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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