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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

가자 세계로 2007. 7. 11. 23:43

관세정보 도우미

 

 

06선용품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유사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물품

 

 

  선박

선용품은 위에 제시된 물품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한 소모성물품으로써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선용품의 경우 수출신고 수리를 받지않고, 세관장의 하역허가만으로 적재가 가능하며, 외국에서 도착한 외국물품을 선용품으로 적재하고자 할 때에는 반송신고 수리를 받지 않고 하역허가만으로 적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용품을 외국무역선 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비 또는 사용에 따른 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2-0...3 : 선용품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이라 함은 당해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 함은 닻, 구명용구, 단네이지(dunnage), 계기류 및 사소한 전기기구류 등 선박의 항해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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