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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통관 / 제출서류

가자 세계로 2007. 7. 11. 23:41

이사화물 통관

 

 

04제출서류

 

 

 

이사물품의 검사는 크게 발췌검사와 전량검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한 외교관의 이사물품 및
주한 외국대사관, 영사관의 공용품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발췌검사

 

 

이사물품 등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포장 수량의 20%내외에서 검사할 포장을 정하여 발췌검사를 실시합니다.

 

 

 

 
우리나라에 취업한 외국인의 이사물품 등
SOFA대상자가 반입하는 물품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이 성실하게 작성되었고, 반입물량이 이사자 등의 직업, 가족수 등을 고려하여 전량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량검사

 

 

이사물품 등의 신고서 기재내용, 반입중량 및 운송업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포장 전부를 개장하여 검사합니다.

 

 

거주이전및운송관련사항 신고서의 기재내용과 여권, 선하증권 등의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상이한 때

 

주요물품명세서의 반입물품별 규격, 수량, 사용월수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가 반입물품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 때

 

발췌검사결과 신고내용과 현품과의 불일치, 취득가격의 허위신고, 물품의 은닉, 신고서 허위기재 등의 사실을 발견한 때

 

포장명세서 및 주요물품명세서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을 기초로하여 추정한 전체물품의 중량과 선하증권상의 중량이 30%이상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때

 

이사물품 등의 운송업체가 과거 1년 이내에 이사물품 등의 통관과 관련하여 과다반입, 물품은닉, 타인물품반입, 신고누락 또는 허위신고 등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 때

 

이사물품 등의 운송업체가 과거에 이사물품 등의 통관과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때

 

이사자 또는 운송업체가 이사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물품을 혼적하여 반입한 때

밀수에 관한 정보 또는 첩보가 있거나 이사자 등의 연령, 직업 및 가족수 등으로 보아 이사물품이 과다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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