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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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준이사물품 및 단기체류용물품(이하“이사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입신고는 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직접 신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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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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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 및 운송관련사항신고서 주요물품명세서 포장명세서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사본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내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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