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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통관 / 신고자

가자 세계로 2007. 7. 11. 23:38

이사화물 통관

 

 

03신고자

 

 

신고자

 

이사물품, 준이사물품 및 단기체류용물품(이하“이사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입신고는 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직접 신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직접신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위임장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입증서류를 제시하는 자가 이사물품 등의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서 제출서류

 

거주이전 및 운송관련사항신고서
주요물품명세서
포장명세서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사본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내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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