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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어 수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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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출금액당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간이정액한급방법과 수출물품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 세액을 소요량제도에 의한 증빙서류에 의거 개개의 원재료별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개별환급방법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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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를 수입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하고 수출한 때로부터 2년이내에 환급신청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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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별 양을 산출하고 각 원재료별로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계산하여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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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자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생산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양을 기준으로 스스로 산정한 소요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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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은 관세청장이 수출물품별(HS10단위)로 수출금액 1만원당 환급액을 책정하고 수출신고필증만으로 수출 사실을 확인, 간단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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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성실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서에 호나급신청 여부만 표시하면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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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은 수출업체 또는 관세사, 상공회의소, 세관 등 전산설비가 갖추어진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전산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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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지급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번호를 환급신청전에 세관에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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