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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통관 / 의의

가자 세계로 2007. 6. 26. 19:05

이사화물 통관

 

 

01의의

 

 

 

이사물품의 정의

 

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에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주거를 정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의미합니다.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당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물품들도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고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송부되어 오는 본인이 사용하던 물품

 

내국인 이사자로서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한 이전전 거주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이사물품의 통관시에는 간이통관절차에 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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