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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에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주거를 정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의미합니다. | ||||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당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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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의 통관시에는 간이통관절차에 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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