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물품
이전 학습내용에서 외국물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해당되는지 살펴보셨죠?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에 내국물품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2-0...2 : “우리나라 선박 등”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4호 나.에서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라 함은 선박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선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또는 법인이 외국의 국민 또는 법인으로부터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 ②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잘 살펴보세요!
1)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물품
2)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
3)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4)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5)
수입신고전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기타 내국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1)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물품
2)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
3)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4)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5)
수입신고전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는 추진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준설선 또는 해저자원굴착선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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