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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통관 / 이사물품의 면세

가자 세계로 2007. 6. 7. 22:29

휴대품 통관

 

04이사물품의 면세

 

 

최근 들어 인적, 물적교류가 해외단위로 넓어짐과 동시에 해외여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면세범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행자 휴대품 또는 별송품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이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재반입 물품
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 휴대품ㆍ별송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이사물품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개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면세대상
입국하기 전 이미 사용하던 물품,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품목당 1개 또는 1조에 한함)
 
- 고급가구, 조명기구, 전자음향기기, 피아노,전자오르간, 기타 악기로서 1개 또는 1조의 국내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것
- 실크 수직 양탄자로서 넓이가 5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 엽총
- 냉장고 또는 냉동고로서 용량이 600ℓ 초과하는 것
- 칼라TV 로서 형광면의 대각선의 길이가 29인치를 초과하는 것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한 물품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
  - 타인의뢰 물품
-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가족수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여행자 휴대품 중 별송품과 이사물품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여행자 쪼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도착한 것이어야 함.

 

 

 

잠깐만!!

 

 

승무원 휴대품 중 면세제외 대항(규칙 제48조 제4항)


- 자동차 (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를 포함)ㆍ선박ㆍ항공기
- 개당 과세가격이 50만원 이상의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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