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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와 징수 / 신고납부

가자 세계로 2007. 6. 7. 22:22
부과와 징수  

 

 

02신고납부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하는때에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하고 그 내용대로 관세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제대로 신고납부제도가 정착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부과고지 방식 운영>

 

 

과거 부과고지 방식 운영

 

 

'78. 12월 신고납부제로 전환(형식적인 신고납부제)

 

수입물품의 통관전에 세관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야만 관세를 납부할 수 있었음

세금납부 후에야 물품통관이 이루어져 통관지연 문제가 있었음.

현재 '93. 12월 통관징수의 절차 분리(실질적인 신고납부제)
납세신고 후 물품을 통관하고 관세 등은 사후에 납부할 수 있는 관세 사후납부제를 실시함.

 

 

 

신고납부제도의 개요

 

 

신고납부제도의 대상은 부과고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이며, 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납부제도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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