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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와 징수 / 세액의 확정

가자 세계로 2007. 6. 7. 22:19
부과와 징수  

 

 

01세액의 확정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과세요건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국가는 조세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는 조세채권이 발생하고 그 상대방인 납세의무자는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조세채무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서 관세의 채권 · 채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조세채무자와 조세채권과 납세의무 성립
그러나 이 단계의 납세의무는 추상적인 존재일 뿐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는 이를 납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추상적인 납세의무에 관하여 그 과세요건의 충족여부 및 내용을 확인하는 이른바 확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납세의무는 구체적인 것으로 전환되며 이행될수 있는 조세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확정의 1차적인 권한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방식을 신고납부제도라 하고, 과세권자에게 있는 것을 부과고지제도라 합니다.
 
최초 세액을 결정하는 자는 누구인가?→납세의무자(신고납부제도)와 과세권자(부과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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