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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정보 도움미 / 외국물품이란?

가자 세계로 2007. 6. 7. 21:55
관세정보 도우미  

 

 

 

02외국물품이란?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 으로서 수입신고수리전의 물품과 수출신고수리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그 물품이 우리나라 안에 있다 하더라도 외국물품으로 취급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아직 선적이 안된 물품을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다시 수입신고 수리를 받던지, 수출신고 취하를 하여야 합니다.

  수출과수입

 

 

 

 

 

 

 

 

기타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의 결과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 물품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한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

 

 

 

 

잠깐만!!

 

 

판례로 본 외국선박의 개념(대법원 판결 88도 460)

 

 

  원칙적으로 외국국적의 선박을 의미하나 외국국적의 선박이라도 내국인이 나용선하거나 양수하여 운용하면서 공해에서 수산물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그 수산물이 체포의 주최에 따라 내국물품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2-0...1 : 공해의 범위
  법 제2조 제3호 가.에서 “공해”라 함은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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