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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정보 도우미 / 수입이란?

가자 세계로 2007. 6. 7. 21:53
관세정보 도우미  
     
 
01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 포함,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물품은 해당되지 아니함)
  수입

 

 

 

 

 

위에서 말한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를 규정한 것일까요?



‘우리나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서는 “영토적 개념 이외에 영해를 포함하며, 영해는 12해리까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영역인 영해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물품이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입된 것이 아니고 외국무역선으로부터 하선(반입)하는 경우에 수입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경우(법 제239조)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상의 "수입"과 비교

 

 

 

<대외무역법상의 "수입"과 비교>
대외무역법상 수입  : 수입승인에서부터 대금지급까지 포함하여 일련의 수입절차로 파악
관세법상 수입  : 국경(관세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개념으로 파악

 

 

 

 

 

잠깐만!!

 

 

대외무역법상 “수입”의 개념(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사용대차ㆍ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의 물품의 이동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② 항 :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를 외국에서 구입하여 사업현장에 송부하고 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외국도착수입과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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