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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과격의 신고 및 결정 / 잠정가격 신고

가자 세계로 2007. 6. 6. 13:34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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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잠정가격신고

 

잠정가격신고제도란

거래관행이나 계약의 특성상 당해 물품의 가격 또는 거래가격에

가산ㆍ조정할 금액이 수입신고시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납세자 스스로 잠정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세금을 납부한 후에 나중에 가격이 확정되면
그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도록 하는 제도이지요.

 

 

 

잠정가격신고제도 흐름도

 

 

 

 

잠정가격신고제도 흐름도
 
 
 
 
 

잠정가격신고를 하게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정가격신고 대상

 

 

거래행관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원유, 곡물, 광석, 기타 이와 비슷한 1차 산품)

 

 

거래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일정기간 경과후에 정해지는 경우(수수료, 포장비, 로열티, 운임, 보험료 등)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특성상 잠정가격 신고가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환율과 연동하는 물품, 비철금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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